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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33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13고단2338 사건)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33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C와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5.4그램을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2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에게 2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1:00경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에게 6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말 21:00경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C에게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2. 21:00경 김해시 삼정동 김해소방서 앞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2013. 4. 10. 21:00경 사이에 김해시 G아파트 1단지 101동 출입구 앞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약 0.7그램(1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채운 필로폰의 양을 의미하는 속칭 ‘한사키’)당 50만 원 가량의 가격으로 H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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