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19.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5. 12. 19. 2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역 내 화장실 입구에서 E을 통하여 F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2. 2016. 1.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1. 1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역 남쪽 방향 택시 승강장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담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3. 2016. 1.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8. 03: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병원 앞 대로변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4. 2016. 1.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13. 20: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공원 진입로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5. 2016. 1.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18. 07:00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역 2번 출구 근처 O은행 앞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3그램을 250만 원에 5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