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5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9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0. 2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녹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5. 20:00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내에서 F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3고단522] 피고인과 I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I은 필로폰 구입자금을 모아서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2012. 1. 16. 20:00경 오산시 K 소재 L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20만 원을, I이 15만 원을 각출하여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은 인근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J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35만 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