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44』 피고인은 2011. 9. 6. 경남 함안군 C에 본점을 두고 조선기자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던 피해자 F과 약 1년 기간으로 고철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 고철이 40~50톤 나온다. 그러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만약 고철이 40톤 이상 나오지 않으면 남는 자재로라도 40톤을 맞춰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설립 이후 경영 악화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여 인건비 등 회사 운영 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40톤 이상의 고철이 나올 정도로 거래되던 확실한 거래처도 없어 당시 한 달에 나오는 고철 물량은 약 7~8톤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비축하고 있는 자재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물량의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거래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648』 피고인은 2011. 9. 6. 경남 함안군 C에 본점을 두고 조선기자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D에서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공장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급전을 부탁한다, 기성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2012. 5.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설립 이후 경영 악화로 별다른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