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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08 2015고단60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04』 피고인은 2008. 1. 30.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본점을 두고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C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인 공장기계 총 9대 1. Milling m/c 시가 14,607,000원,

2. Slot m/c 시가 49,000,000원,

3. Radial Drilling m/c 시가 21,142,000원,

4. Lathe 시가 17,732,000원,

5. CNC Lathe 시가 118,000,000원,

6. CNC Lathe 시가 94,000,000원.,

7. CNC Lathe 시가 120,000,000원,

8. CNC Lathe 시가 120,000,000원,

9. CNC Lathe 시가 153,120,000원)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30.경 피해자로부터 64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어 2010. 3. 30. C 공장 부지 및 건물과 위 공장기계 총 9대 및 추가 공장기계 1대(10. CNC Milling m/c 시가 140,000,000원 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종전 대출액 및 같은 달 31.자 추가 대출금 140,000,000원 채무를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936,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위 대출금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1. 7. 12.경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2012. 12.경 해당 공장기계류 등에 대하여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인을 두고 피고인과 함께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 1.경 C 공장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까지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인 위 공장 기계류들에 대하여 채무변제 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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