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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2고단1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제작하면 한 달에 고철이 2~3톤 정도 발생한다. 1천만원을 선급금으로 주면 이를 수거해 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한 달에 2~3톤 정도의 고철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6천만원 상당의 물탱크를 제작하여야 하나 피고인 회사는 2010. 1.경부터 물탱크 제작 주문을 받지 못하여 한 달 매출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시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몇 차례 전화 연락을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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