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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6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 경 안양시에 있는 ( 주) 더 클래스 효성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로 D 벤츠 E250에 대한 리스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였다.

같은 해

4. 경 위 벤츠 E250 자동차가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관리하는 ( 주) 효성 캐피탈의 직원 E가 위 벤츠 E250 자동차를 회수하려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리스계약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위 리스계약을 인정하고 위 벤츠 E250 자동차의 매각을 통한 위 효성 캐피탈의 채권 회수 및 정산 금 반환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24. 경 위 E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정 산금 688,265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인출한 후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경위 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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