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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0 2016고단14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안양시 동안구 B에 더 클래스 효성 주식회사 C 대리점에서 벤츠 E 클래스 (D) 1대를 3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1,624,700원 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과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5경 시흥시 E에 있는 피의 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불상 자로부터 2,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위 불상자에게 인도 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정 기간 성실히 리스 비용을 납부하던 중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횡령 액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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