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정5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경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070만 원 상당의 D 벤츠 E250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25. 경부 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6. 3. 18.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
1. 자동차등록증 (D)
1. 리스 중도 상환 안내문,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서
1. 납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