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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정5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경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070만 원 상당의 D 벤츠 E250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25. 경부 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6. 3. 18.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

1. 자동차등록증 (D)

1. 리스 중도 상환 안내문,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통보서

1. 납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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