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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7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 중구 B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벤츠 E250 E 차량을 리스하면서 60개월 간 월 1,134,300원을 납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리스 대금을 연체하여 2017. 11. 27.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차량 반납 SMS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하였다.

아직 까지 리스료 연체 및 차량 반납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은 아니고, 약 5개월 분의 리스료를 연체한 후 차량이 회수된 점, 범행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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