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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5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524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7.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가게에서 2012. 6. 말경 피고인을 통하여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더클래스 효성 주식회사로부터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C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리스할 수 있으니 기존에 타고 있던 차량을 반납하고 새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리스대금 13개월분을 대신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와 영업실적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리스대금 상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이를 임의로 매각하여 자신의 부채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D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990에서 2011. 12. 21.경 피고인을 통하여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더클래스 효성 주식회사로부터 F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피해자 E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리스할 수 있으니 기존에 타고 있던 차량을 반납하고 새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리스대금 10개월분을 대신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적된 채무와 영업실적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리스대금 상당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이를 임의로 매각하여 자신의 부채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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