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2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060』 피고인은 2019. 11. 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인터넷 L M 카페의 게시판에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252,680원을 송금해주면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계좌번호 O)로 위 연간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252,6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5,6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73』 피고인은 2019. 11. 11.경 마산 K 번지불상 원룸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에버랜드 연간회원권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490』 피고인은 2020. 4. 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에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 3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