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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5 2018고단3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42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29』 피고인은 2018. 9. 5.경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롯데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9,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0,80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09』 피고인은 2018. 10. 8. 대구 달서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카페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물품 구매, 배송 등에 필요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유흥비 등 사적 소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약속한 물품을 마련하여 배송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상품권 저렴하게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발견하고 연락한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8. 10. 11.경까지 합계 2,40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07,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09』 피고인은 2019. 1. 5.경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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