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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72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94]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830,000원에 팝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노트북 구입 대금으로 83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사정이 있으니 추가로 200,000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주거나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N)로 830,000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2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16,5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04]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에버랜드 및 캐리비안베이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에버랜드 및 케러비안베이 이용권을 판매하겠으니 275,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와 같이 위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9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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