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2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175』 피고인은 2019. 5. 15. 11: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N 모텔 O호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P ‘Q’ 카페에 올린 ‘야구장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같은 날 11:5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해주면 야구장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야구장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야구장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3.부터 2019. 6.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08』 피고인은 2019. 3. 29.경 용인시 T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U 사이트에 ‘에버랜드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여, 23세)에게 위 입장권 1매를 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버랜드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만 수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