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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2 2017고단14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14』 피고인은 2017. 4. 1. 18:0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 D(50 세) 등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판돈 중 일부를 가져가자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453』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다투었던 사건으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그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사건처리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 손을 다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7. 9. 25. 경 피고인의 처남과 술을 마시다 처남이 피고 인의 다친 손을 언급하면서 “ 앞으로 뭐해 먹고 살 것이냐.

” 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화가 나 목포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목포시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1.8리터 플라스틱 통에 담은 다음, 피고 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하고 찾아가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21:55 경 위와 같이 플라스틱 통에 담은 휘발유, 라이터를 소지한 채 파출소 앞에 이르러 112 신고를 처리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위 J, 경장 K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장 K에게 핸드폰을 건네면서 “ 잠깐 내 휴대전화를 맡아 달라.” 고 말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열고 휘발유를 머리와 몸에 뿌리면서 “ 당신들이 신고처리를 잘못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못 보고 있다,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파출소나 검찰, 법원에 찾아가 휘발유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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