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아내가 모임이 많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9. 9. 23:30경 전주시 완산구 D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한 아들과 아내의 늦은 귀가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후 아내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아내가 친구 집에 있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찾아가 주택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0. 00: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휘발유 2,000원 상당(시가 1L당 1,820원 기준으로 약 1.09L)을 구입하여 미리 가지고 간 검정색 플라스틱(약 3L들이) 통에 담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호주머니 넣어 소지한 채로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입구 문을 열고 가게 홀을 지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4명이 있는 방안까지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해간 휘발유를 방안 및 가게 홀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지 아내에게 겁을 줄 의도에서 휘발유를 준비하였을 뿐 방화의 목적이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아내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무작정 휘발유를 뿌렸던 점(수사기록 51쪽, 122쪽 , ③ 피고인이 당시 막걸리를 마신 상태에서 아내의 늦은 귀가 문제로 아들과 다투었고, 이윽고 아내와도 연락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