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201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는 공모하여 2017. 3. 5. 21: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탈리아의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가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66629호) 한 ‘GUCCI’ 상표가 부착된 의류 1개, 영국의 버버리 리 미 티 드사가 상표 등록( 등록번호 제 497230호) 한 ‘BURBERRY’ 상표가 부착된 의류 1개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들을 불상 자로부터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표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위한 천막을 설치하고 물품을 나르는 등 위 A 등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 순경 J, 경위 K, 경장 L이 현장을 정리하며 위조 상품을 압수하고 피고인 등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들의 면전에서 20리터 짜리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며 “ 죽겠다.

라이터를 가져와 라” 고 소리치며 불을 지를 듯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