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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62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지하 1층(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3고정6282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에게 맥주 9병, 안주 2접시를 50,000원에 판매하였다.

2. 2014고정242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 21:15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성명을 모르는 여자 손님 4명에게 10,000원을 받고 주류인 하이트 병맥주 3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14고정1379

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21:3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남자 손님인 E에게 맥주 10병을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F로 하여금 25,000원을 받고 위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위반업소적발보고,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접대부 고용ㆍ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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