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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고정10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08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 노래연습장’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9.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남, 20세) 등 3명에게 캔맥주 4개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2014고정1246』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5. 23:3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F 등 남자손님 4명에게 시간당 30,000원에 G 등 도우미 4명을 소개해 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위 F 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손님들에게 캔맥주 9개 및 마른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노래방 손님 E)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2014고정1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I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G, J,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노래방 손님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I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노래방 손님 N 전화통화 수사, 제1권 제92쪽)

1. 각 단속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10쪽, 제2권 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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