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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55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하에서 28평 규모(룸 4개)의 C 노래연습장(등록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 21:30경부터 22:2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 외 2명에게 성명 불상의 도우미 1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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