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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8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2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23:1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7개와 안주 등 합계 24,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접대부인 E 외 1명을 알선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위반업소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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