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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1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19: 46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하이트 맥주 피처 1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19:21경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E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하이트 맥주 캔 3개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접대부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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