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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4535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등기 및 분할 망 I은 1966. 12. 4. 서울 관악구 J 답 15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할 전 토지는 1977. 2. 28. 서울 관악구 J 답 146평과 K 답 4평으로 분할되고, 이후 위 K 답 4평은 면적단위 환산, 지목 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서울 동작구 K 도로 13㎡(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상속관계 망 I은 2006. 6. 1.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망 I의 배우자로 선정자 B, 망 I의 자녀들로 선정자 C, D, E, F, G, H 및 원고(선정당사자)가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1999. 6. 25. 「서울특별시동작구도노선인정에관한공고」(동작구공고 제1999-126호)를 통해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노선을 공고하였는데, 공고된 노선 중 구도인 L(노선번호 M)은 서울 동작구 N에서 O에 이르는 0.65km 의 도로이고, 이 사건 토지는 위 L 노선에 위치한다. 2)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된 상태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도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0. 6. 24.부터 2016. 6. 24.까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망 I이 조성한 사도의 일부로서 구도인 L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구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망 I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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