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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7 2015가합29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I은 1913. 4. 5. 파주시 J 답 584평, K 답 690평, L 답 3,283평을 사정받았는데(이하 위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하고,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이 사건 농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당초 현재 변동 사유 등기명의인 비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J 584평 M 3,057㎡ 합병, 환지 피고 B 제1토지 L 3,283평 N 9,590㎡ 분할, 구획정리 피고 C 제2토지 O 1,917㎡ 피고 D 제3토지 P 5,529㎡ 분할, 환지 피고 E 제4토지 K 690평 Q 1,959㎡ 구획정리 피고 F 제5토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농지는 분배 대상 농지가 아니었는데도, 위조, 허위서류 등을 기초로 원인무효인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초로 피고들이 현재 등기명의인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농지의 정당한 소유자이던 I을 단독상속한 R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협의분할지분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상속관계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I은 당초 민적부에 ‘I’으로 기재되었다가, 1916. 9. 4. 이 사건 농지의 사정명의인과 동일한 ‘I’으로 정정되었고, 1931. 2. 28. S으로 개명한 다음 1942. 12. 31. 사망하였다. 2) R은 호주상속인으로서 S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1982. 3. 11. 사망하였으며, R의 처 T은 1993. 11. 27. 이후 사망하였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2. 2. 23. 아버지 R, 어머니 T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원고(선정당사자 50%, 선정자 G 30%, 선정자 H 20%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농지분배절차의 적법추정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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