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원고 B의 아들이고, 선정자 D은 소외 망 G(다음부터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배우자이며, 피고와 선정자 E, F은 망인의 직계비속 자녀이다.
나. 원고 B과 망인, 그리고 소외 H 3인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 등기 서울 영등포구 I 답 312평(면적단위환산 1,031㎡, 다음부터 ‘분할 전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78.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B, 망인, 소외 H 명의의 각 1/3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달 4일 경료되었다.
다.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분할 전 토지는 1980. 9. 30. 이 사건 제2토지, J 답 321㎡로 분할되어, 분할되고 남은 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이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만 한다). 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 이전 내역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H 명의의 1/3지분에 관하여는 1983. 3. 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9일 K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원고 B 명의의 1/3지분에 관하여는 1988. 8. 8.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11일 원고 A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위 K 명의의 1/3지분에 관하여 1997.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2. 29. L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위 L 명의의 1/3지분에 관하여는 2009. 8.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해
9. 21. M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결국, 원고 B 명의의 지분은 아들인 원고 A에게 이전되었고, 망인 명의의 지분은 변동이 없으며, H 명의의 지분은 K, L을 거쳐 M에게 이전되어,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