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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5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가항 또는 나항 피고인과 변호인이 각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가, 나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과 같다. 가.

피해자 F은 강원 홍천군 G 임야 7,36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려다가, 피고인 역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형편이 되지 못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명의신탁관계). 그리고 난 후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또한 H은 6,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구적도상 이 사건 임야의 바로 아래에 넓은 도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확인해 보니, 구적도에 표시된 넓은 도로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임야의 가치가 예상보다 훨씬 낮아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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