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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1232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1. 6.경 피고에게 대금 290,000,000원에 인천 강화군 C 임야 10,116㎡를 매도하기로 하고서,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8. 26.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대금 210,000,000원에 위 임야를 매도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로부터 당일 계약금으로 23,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2011. 9. 23.까지 잔금으로 19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어 원고는 2011. 9. 16. 피고 앞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인 2011. 8. 25. 사실은 피고로부터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원고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대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연 이율 3.5%에 10억 원을 대여해주고 위 임야의 잔금도 지급해주겠다면서 그 대출을 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낮추어 달라고 기망하여, 원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의사표시를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② 이에 따라 위 임야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29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잔금 지급일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185,000,000원만을 우선 지급받고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나머지 90,000,000원을 지급받거나 위 임야에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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