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200,48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L의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당진시 C 대 454㎡ 및 D 임야 46㎡의 소유자이다.
나. 당진시 F 임야의 소유관계 및 일부 분할 1) 원고의 부(父) E은 당진시 F 임야(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67. 8. 8.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4. 1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분할 전 임야의 일부가 1995. 11. 13. G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제1항 토지로, 2001. 4. 3. H로 분할되어 이 사건 제2항 토지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다. I의 분할 전 임야 일부 위의 건물 신축 및 인접 임야 매수 1) 피고의 부(父) I는 분할 전 임야의 일부 위에 1969. 7. 13. 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
)를, 1972. 4. 10.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각 신축한 후 사용하였다. 2) I는 1973. 7. 31. 분할 전 임야에 인접한 당진시 J 임야를 매수하여 피고의 동생인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은 1994. 10. 19. 피고 앞으로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임야는 1995. 11. 13. C으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토지에서 D가 분할되었다. 라.
원고의 토지사용승낙과 피고의 종전 건물 철거 및 건물 신축 1) 피고는 1994. 10.경 이 사건 영업소를 철거하고 1995. 1. 13.경 원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5. 11. 2. 이 사건 제1항 토지 및 위 C 토지 위에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 2) 피고는 2000. 3.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