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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8노3164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피해자들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매도인을 주식회사 C으로 한 피해자들 명의의 각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12.경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학교법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등 여러 필지의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4.경 내지 5.경 이 사건 임야의 일부분을 각 특정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매도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학교법인 D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점, ③ 그런데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그 대출을 실행할 목적으로 2016. 7. 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해자들이 매수한 이 사건 임야의 각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2016. 7.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들과의 각 매매계약에 따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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