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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18 2012노20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1고단991 사건의 죄 및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1고단991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1고단1053 사건의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1고단1053 사건의 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M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M가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M가 동해시 H 임야 6,500㎡, I 임야 4,167㎡, 같은 동 J 임야 6,500㎡에 관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당초의 부동산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고 위 각 임야를 위한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임야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피해를 입은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A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M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M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편취액수에 미치지 않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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