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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29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39]
판시사항

가. 임야의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들과 이들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 등기인지 여부(적극)

나. 임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것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임야의 사정명의를 수탁받은 자들과 이들의 재산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위 등기명의자들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토지사정의 법리상 위 임야가 사정으로 인하여 그들의 소유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위 사정인들 중 사망한 자들의 재산상속인 및 생존한 사정인들 명의로 경료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나.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임야에 관한 등기가 비록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제1임야 및 제2임야가 1935년 이전까지 충남 금산군 금성면에 있는 자연부락인 ○○리에 거주하는 부락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고 있었던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리 거주 주민들이 위 임야에서 공동으로 벌목과 벌채를 하고 분묘지로 이용하는 등 위 임야를 사용관리하면서 임야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제1임야는 1920.1.20. 그 당시 부락주민이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5인 명의로 사정받은 후 1935.12.12. 위 소외 1, 소외 4, 소외 5의 각 호주상속인이 된 소외 6, 소외 7, 소외 8과 위 소외 2, 소외 3 등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위 제2임야는 1920.1.20.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그리고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9 등 6인 소유로 사정받은 후 1935.12.12. 위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2, 소외 3 그리고 위 소외 9의 호주상속인이 된 원고의 조부인 소외 10 등 6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같은 달 16.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1 명의로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의 증조부인 위 소외 9는 그 생존시에 면장을 지낸 일이 있고 위 소외 10은 위 보존등기를 마칠 무렵 마을의 유력한 지주로 위 부락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온 사실, 위 ○○리 주민들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1971년 일자불상경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의논한 끝에 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위 각 임야를 위 부락에 다수 거주하는 △, □, ◇, ☆씨 등 각 다른 성을 가진 주민들 대표명의로 등기를 넘겨 놓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소외 12 등이 부락주민인 피고 1, 소외 12, 소외 13이 1940.5.10. 위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제1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3인 명의로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았고 또 그 후 위 소외 12 등이 부락주민인 피고 2, 피고 3, 소외 14가 1935.6.15. 위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제2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3인 명의로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조부인 위 소외 10이 1935.12.10.경 그 아들인 위 소외 11 이름으로 위 ○○리 주민들로부터 위 각 임야를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한 뒤 이에 관하여 위 소외 1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음으로써 위 소외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피고들 및 위 소외 13 등이 위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았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각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임야가 당초 위 ○○리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각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추정력이 깨어졌고 그들이 위 각 임야의 실체적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보존등기는 실체적소유권의 표상으로서는 원인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터잡아 마쳐진 위 소외 1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이것이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인데 위 소외 10이 위 ○○리 주민 전체로부터 직법 위 각 임야를 위 소외 11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매수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심은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리 주민들은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앞서 본 소외인들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그들 소유명의로 사정받은 후 1935년에 이르러 그 등기를 함에 있어 위 명의수탁자들 중 3명이 이미 사망하여 여러 사람 공동명의로 그 등기를 하여 그 보전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단은 위 당초의 사정명의인 중 생존자와 사망자의 상속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당시 위 부락의 유력인사로서 마을일을 처리하여 왔던 위 소외 10의 뜻에 따라 편의상 연소한 그 아들인 위 소외 11에게 위 각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그 단독명의로 그 등기를 넘겨 놓게 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하였다)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11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소유권을 표상할 수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는 원래 자연부락인 위 ○○리에 거주하는 부락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였던 것인데 토지사정을 받음에 있어 그 소유명의를 부락주민 앞으로 신탁하기로 하여 위 제1임야는 위와 같이 당시 부락주민이던 위 소외 1 등 5인 소유로 사정받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 등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위 제2임야 역시 위 소외 1 등 5인과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9 등 6인 소유로 사정받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6, 소외 10 등 6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소외 1 등은 대내적으로 위 ○○리 주민들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토지사정의 법리상 이 사건 각 임야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 소외 1 등의 소유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1990.5.22. 선고 89다카22777 판결 등 참조) 그 후 위 사정인들 중 사망한 자들의 재산상속인 및 생존한 사정인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는 반면에 피고들 및 위 소외 13 등 명의로 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한 등기라는 것이니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각 임야의 당초 소유자가 위 ○○리 주민 전체라는 이유로 위 각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추정력이 깨어졌고 그들이 위 각 임야의 실질적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위 소외 1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토지사정의 법리 및 등기의 추정력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소외 10이 ○○리 주민으로부터 위 각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시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위 ○○리 주민들의 총유로서 위 ○○리 주민들은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앞서 본 소외인들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그들 소유명의로 사정받은 다음 1935년에 이르러 위 당초의 사정명의인 중 생존자와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당시 위 부락의 유력인사였던 위 소외 10의 뜻에 따라 편의상 연소한 그 아들인 위 소외 11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그 단독명의로 그 등기를 넘겨 놓았는데 그 후 1971년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를 마을주민들 앞으로 옮겨 놓기로 합의하고 편의상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위 소외 11로부터 피고들 및 소외 13, 소외 12, 소외 14 등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들 및 위 소외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과 위 소외 13, 소외 12, 소외 14 공동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가 비록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각 임야의 명의수탁자였던 위 소외 11 명의에서 피고들 및 위 소외인들 명의로 이전된 위 각 등기가 위 각 임야의 실질적소유자인 위 ○○리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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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7.3.선고 90나5330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