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금 32,186,500원 및 2017.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D 지상 3층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26.자로 원고의 시어머니인 E, 원고의 남편인 F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위 F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0.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1. 1.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07. 11. 15.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인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임차(기간이 2009. 11.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건은 2013. 6. 20.자 계약내용과 동일)하여 갱신하며 사용해 왔고, 2013. 6. 20.자로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위 건물을 기간 2013. 6. 20.부터 2015. 6. 20.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900,000원(월 30일 지급, 이후 차임은 변동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E과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1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는 2009. 6. 20.자로 위 E(계약서 임대인란에 F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으나 서명 내지 날인은 없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9. 11. 28.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실제 지급된 금원 및 차임은 위 금액과 다른 경우도 있고 수차례 변경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2 임대차 목적물‘이라 하며, 위 각 계약을 언급할 때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계약을 갱신하며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8, 59호증, 갑 제41호증의 1,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