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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493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8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7. 13.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였던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G의 아들이자 대리인이었던 H에게 2012. 7. 18. 계약금 2,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8. 31. 잔금 2억 6,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그 후 G는 2012. 9. 28.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고 같은 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12. 12.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1497호)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는 2012. 12. 18. H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2. 12. 24.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4. 8. 말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2011. 9. 15.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채무자를 G로 하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6. 7. 위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I)이 내려졌다.

그러자 피고는 2014. 2. 28. G를 대위하여 115,620,313원을 농협 측에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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