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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9.17 2013가단4925
임대차목적물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5.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연 2,500,000원(선불로 지급), 임대차 기간 2003. 5. 21.부터 2006. 5. 20.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중 6,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3,500,000원과 차임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원고와 사이에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묵시적으로 갱신하며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 사용하다가 2012. 5.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만 인도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2013. 7. 31.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을 인도하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24.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이 사건 제2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03. 5. 21.부터 9년간 미지급 차임 22,500,000원(연 2,500,000원 × 9년)에서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6,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차임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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