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9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7.부터 2016.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5. 피고와 사이에 포항 남구 C 소재 건물 중 2층 전부 5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월 57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3. 3. 5.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개축 또는 변조한 부분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5.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미술학원과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고 유리창에 선팅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던 중 2013. 12.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1. 31.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연체 차임 및 공과금 등 채무는 2014. 1. 31. 기준으로 585,00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415,000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 원고가 자인하는 연체 차임 및 공과금 등 채무 5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일부 변제항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6,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