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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341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4. 1. F로부터 서울 서초구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138.2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 임대기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4.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1.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원고는 2013. 2. 6. H에게 연장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3. 31.자로 만료되며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퇴거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B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10. 18. 사망하였고, 피고 C은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 E은 B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B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이 2014. 1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 12.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1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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