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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5가단2227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6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1. 30.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갱신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6. 5. 17. 소외 상승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상승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상승건설 주식회사는 2015. 5. 20.경 소외 주식회사 동성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주식회사 동성개발은 2015. 10.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주식회사 동성개발은 2015. 11. 9.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1580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상승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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