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3. 09:30경 부천시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당시 53세)가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고인의 자동차 옆에 주차하여 자동차에 탑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오도록 한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약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3. 10:2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엘리베이터에서 니 새끼하고 만나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니 새끼하고 니 마누라 앞에서 한번 개망신 좀 당해
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빌어라.
이 씨발놈아.
귀때기 물어뜯어 죽이기 전에”, “너 몇 호야 내가 갈게. 이 씹새끼야. 내가 주거침입을 하든 벌금을 맞든 너네 집 갈게. 너 자신 있으면 오든지”, “너는 몇 층이야 얘기해봐.
씨발놈아.
내가 양쪽 다 불 질러 버릴 테니까”, “마주치는 순간 너는 피를 또 본다니까”, “내가 꽂히면 이런 것으로 징역 계속 갔단 말이야. 내가 약 오른 것 생각하면 내가 공갈인지 아닌지 나중 내 전과 봐”, “나 돈 많아서 벌금 맞고 잘못되면 징역 갈 테니까.
너가 호실을 알려줘”, “내가 배때기 찢은 것만 대여섯 번 되는데, 배때기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라고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3.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