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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67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29. 1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59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60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F 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나이가 59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 하여금 사실혼 관계인 E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E이하고 연 끊어! 씹새끼야, 아그들 몇 명 데리고 와 꽉 짓눌러 놓기 전에, 알았어 개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0. 20:36경 인천 서구 왕길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를 주행 중인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협박공갈로 신고해봐, 병신아, 신고도 못하는 새끼가, 야 변호사 샀다며 왜 변호사가 안 와 너 같은 것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피 빨아먹을 만큼만 되는 거고 새끼야, 니가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다음 타자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여기 좀 짓누르고 있으니까, 너 좀 짓눌려봐, 어, 그러니까 해 봐, 내가 E이 피 빨아먹고 니 대가리 피 빨아먹으러 갈 거니까, 너 이게 끝난 거 같지 너 앞으로 4~5년은 좆빠지고 있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알어 너 병신아 이게 끝난 것 같냐 이거는 시작이야, 병신아, 그러니까 한 번 피 빨아먹을 각오하고 있어봐, 아이고, 참 너 참 이게 시작인거 같지 E이같은 년 내가 피 빨아먹어, 너는 새끼야 대가리 피 빨아, 너도 피 빨아먹을 거니까 둘 다 조심해, 너 한번 징그러운 꼴 당해봐라, 개새끼야, 눈알에 먹물을 쏙 빨아먹을 때까지 있을 테니까, 너 지금 우습지 이 피 빨아먹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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