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07]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1. 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4. 03: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찜질방 중앙홀에서 피해자 E이 시가 미상의 담배 1갑을 놓아둔 채 자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가스라이터를 놓아둔 채 자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7. 04:0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J 쏘렌토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에 탄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