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8. 15:2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안방 창문 방충망을 찢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삼성 32인치 LCD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 3. 22. 13:00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슈퍼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슈퍼 내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10보루, 시가 12만 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4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3. 22. 17:10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방문 자물쇠를 파손한 후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엘지 32인치 LCD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3. 4. 9. 16:18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40인치 LCD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3. 5. 16. 05:00경 포항시 북구 M 2층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그곳 작은방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만 원 상당 반지, 귀걸이를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3. 6. 5. 17:10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