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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29 2012고합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8. 4.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아 2001.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3. 중순 2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던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장, 여성용 팬티 8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2. 3. 24. 17:00경 대구 북구 E빌라 1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2. 5. 5. 18: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던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침대 옆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 농협 통장 등 10개, 농협체크카드 1장, 엘지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2012. 4. 28. 18:55경 위 E빌라 제1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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