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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5025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창원지방법원 2016. 11. 17.자 2015회확1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은 2016. 6. 8. 조선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피고를 신설하였고, 피고는 분할 전 회사의 조선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신설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 2) 원고는 자산유동화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나.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1)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은 2011. 7. 15.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피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과 E 소유의 별지 제2목록 제4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로 인한 담보권을 ‘이 사건 기존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E은 2013. 1. 22. 별지 제2목록 제4, 5,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말소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1. 30. 이 사건 기존근저당권의 설정등기 중 위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말소해 주었다.

3) 피고는 2014. 4. 24.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말소부동산에 관한 담보설정을 대체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추가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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