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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13836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인정사실

C은 2003. 9. 1. 서울 송파구 D아파트 9동 109호 이하 '109호'라고만 한다

를 매수하고 2003.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3. 10. 1. 109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채무자 C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6. 1. 26. C으로부터 109호를 매수하고 2006.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① 2006. 2. 7. 위 1순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상 채무자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② 또한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2. 7. 중소기업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9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7. 중소기업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9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640만 원, 채무자 피고인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가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4. 5. 26. 위 각 근저당권에 터잡아 109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 후 중소기업은행은 2014. 8. 28.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에게 위 ①~③ 기재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4. 9. 25.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며 2014. 10. 23. 위 1순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는 2014. 10. 31. 원고와 합병되었고, 2014. 12. 8. 위 1~3 순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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