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나355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본 항은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8, 10호증,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피보증인으로, F를 연대보증인으로, 보증비율을 90%로 하여 ① 2012. 6. 5.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5.까지(그 후 2015. 6. 5.까지로 변경), ② 2012. 6. 5. 보증금액 387,000,000원, 보증기한 2020. 6. 5.까지, ③ 2012. 6. 5. 보증금액 243,000,000원, 보증기한 2020. 6. 5.까지, ④ 2014. 12. 5.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2. 4.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E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다. E은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① 2012. 6. 14. F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7657호로 채권최고액을 51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중소기업은행은 2012. 7. 12. E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4541호로 채권최고액을 51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② 2012. 1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2-230호가 정한 기계 등(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