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6회기1001호 부인의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D으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6. 6. 8. 조선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채무자 A 주식회사(분할 신설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그 후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를 신설하였다. 채무자 A 주식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조선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아래에서는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신설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채무자 회사’라고만 한다
). 2) 채무자 회사가 2014. 6. 20.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4. 7. 14. 2014회합105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1.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3) 원고는 자산유동화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함께 양수하였다. 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경위 1) 중소기업은행은 2011. 7. 15.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채무자 회사가 중소기업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를 채무자로, 채무자 회사 및 E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별지2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채무자 회사가, 별지2 목록 제4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인 E이 각 근저당권설정자가 되었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29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기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