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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노51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 6회의 전과 뿐이고 동종 전과는 없다.

가족이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액이 거액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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