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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15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원심 법원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증인

I, O의 증언을 살펴보면, 진술내용이 사리에 어긋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할 뿐이고 2년이 훨씬 넘도록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한 바 없으니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바라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 등 2회의 전과 뿐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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