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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노4460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검사의 항소 이유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작으나 마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다음으로, 배상신청 인의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변제한 돈의 액수를 정확히 확정하는 문제, 대여 액 내지 편취 액의 이자와 지연 손해금을 계산하는 문제, 변 제충당의 법리에 따른 계산의 문제 등이 있으므로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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